본지 편집위원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
2025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2024년 9,860원 대비 170원(1.7%)인상된 금액이며, 인상률은 높지 않지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1만원을 넘었다는데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골목상권 사업주들의 인권비 부담과 고용 유지의 어려움에 처할 우려에 있는 지역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활성화 대책으로 구내식당 휴무제 실시하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소비심리마저 얼어붙으면서 연말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 민생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구내식당 월4회 정기 휴무제를 도입하거나 이미 시행중인 관공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벼랑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확대 시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불황과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인중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의 고통은 이루 말할수가없다.
2017년부터 구내식당 휴무제 운동을 전개하면서 당시 고용노동부전주지청장과 간담회를 가졌고 전북 공공기관 최초로 구내식당 정기휴무제를 시행하는 마중물 역할이 되었고, 국민연금공단은 구내식당 휴무제가 여의치 않은 환경에 부서별로 주변 식당을 이용하는 내부 방침으로 이어졌다.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던시기 2020년 2월 전북은행 본점에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매주 금요일 구매식당 휴무제를 실시하여 인근 지역 음식점과 소매점 등의 경영 안정에 보탬을 주었으며, 전북도청 또한 월1회 휴무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전주시 또한 월1회에서 주1회로 확대하는 정책에 함께하였지만 일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휴무제 정책은 다시 축소 되었다, 최근 전주시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내식당 휴무제를 전주시청, 덕진구청, 완산구청, 보건소까지 휴무제를 실시하며 ‘골목식당 이용의날’로 직원들을 권역별 상권으로 방문 유도하는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최근 구내식당 휴무를 월 2회에서 주 1회로 늘렸으며 금요일마다 본청과 동부지역본부 등 1750여명 직원이 인근 식당을 이용하며, 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내식당 주 2회(수·금) 석식을 운영하지 않으며, 전남 나주시 또한 월 1회 에서 주 1회로 확대 정책을 펴고있으며, 경상북도 또한 구내식당 휴무일을 주 1회(수요일)에서 2회(수·금요일)로 두 배로 늘렸다. 구내식당이 지역 농산물을 메뉴에 활용하게 하는 지역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함께 추진하고있으며, 강원 강릉시 월 2회 구내식당 휴무, 대전시 중구 올해 2월까지 월 2회 휴무 정책, 부산시는 직원들의 주머니 사정도 고려했다. ‘착한결제 캠페인’으로 기관별 업무추진비 일부를 올해 설 명절 전까지 미리 결제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40개 기관이 총 54억원 규모로 참여한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인근 지역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구내식당 휴무제 정책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임시방편이아닌 지속적인 정책을 펼처주길 바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지역 시장, 군수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주셔서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의 상생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구내식당 주 1회 휴무제 실시해주시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또한 학교는 교직원, 교사분들께서 주 1회 내지는 월2회 정도라도 학교 주변 식당을 이용해주시면 경영난을 격고있는 실핏줄같은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뿐만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까지 있다, 다만 구내식당 근로자 임금지원 등 피해 대책 또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