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지역 물가안정과 도민의 경제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414개소에서 올해 489개소로 확대 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한다.
지정 업소는 현판 제작 및 제공,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카드 수수료 할인 혜택과 더불어 네이버, 카카오맵, 티맵 등 위치 정보 플랫폼에서 홍보를 지원받는다.
전북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기존 85만 원이던 지원금을 11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비와 도비를 확보했으며, 업소 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업소 지정은 시장·군수가 분기별 공고를 통해 진행하며,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 중에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은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의 적정성, 위생·청결 상태 등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2025년 1월 기준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총 414개소로, ▲외식업 332개 ▲미용업 61개 ▲숙박업 8개 ▲목욕업 등 기타 13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이용 가격은 10,464원이다.
전북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의 참여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시군별로 매월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을 지정해 시군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구내식당 휴무일에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지정 업소를 지속적으로 늘리며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 정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goodprice.go.kr)과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