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가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진하이솔루스의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유휴창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장, 박영민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노무사, 차덕현 금속노조 전북지부장, 박인수 민주노총 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
일진하이솔루스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맞교대 근무, 직장 내 갑질, 산재 은폐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1월 금속노조에 가입한 후 2023년 초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노조는 같은 해 4월 쟁의권을 확보하고 파업과 준법투쟁을 병행하며 성실 교섭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두 달 넘게 무임금 상태로 공장 밖에 내몰렸고, 극심한 생계난을 겪었다. 이에 노조는 직장폐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노동부에 불법 직장폐쇄 및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노동부와 검찰은 해당 사건을 2년간 묵혀두다 올해 2월 중순에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금속노조 측은 "검찰이 사측의 주장만을 인정하고, 물증과 진술이 존재하는 노조의 주장은 기각했다"며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특히 "노동부와 검찰이 사회적 관심이 낮아질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현재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불기소 처분을 발표한 것 아니냐"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노조는 이번 불기소 처분이 향후 기업들의 직장폐쇄 남발을 조장하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전북에서 10년 만에 발생한 공격적 직장폐쇄 사건이 자본 친화적인 결정으로 마무리됐다"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향후 노동자들은 더욱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한 규탄과 함께 노동부와 검찰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