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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도, 주 4일 출근제 시행… 형평성 논란속 신중한 접근 필요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3.13 17:28 수정 2025.03.13 05:28

다자녀 공무원 혜택 강화… 신·구세대 형평성 고려돼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형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 가운데 형평성과 행정 공백 문제로 신중한 정책시행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

전북도는 기존의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확대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했다.

공무원들은 ▲주 4일 출근 후 1일 휴무(휴무형) ▲주 4일 출근 후 1일 재택근무(재택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부서장의 승인 아래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됐다.

기존 연 5일이었던 보육 휴가는 ▲2자녀 7일 ▲3자녀 10일까지 확대됐다. 손자녀 돌봄 시간을 신설해 8세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최대 12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배우자의 난임 치료 시 배우자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신 검진 시에도 최대 10일까지 휴가가 지원된다. 5~10년 차 공무원에게는 결혼·출산·육아 등을 위한 ‘가족행복휴가’ 5일이 추가로 주어진다.

정책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신·구세대 간 복지 및 업무 부담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수요 증가로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행정 공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트윈세대(12~16세)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어, 보다 폭넓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 차이를 고려해 제도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인 노동시장과 행정 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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