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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전주영상위, 공익제보자 또 정직 3개월 징계 논란

이강호 기자 입력 2025.03.17 17:10 수정 2025.03.17 05:10

공익제보자 지원단, "공익제보자 탄압 멈춰야"

전주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가 공익제보자인 직원 A씨에 대해 또다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익제보자 지원단은 이를 "명백한 보복 징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유니온, 민주노총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프리랜서 영화인들로 구성된 ‘전주영상위원회 공익제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영상위가 지난 2년여 간 공익제보자를 지속적으로 탄압해왔다"며 "이번 징계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한 또 다른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A씨는 동료 직원 B씨와 함께 영상위 내부 문제를 공익제보한 이후 해고를 포함해 총 네 차례 징계를 받아왔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연이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으나, 영상위는 지난 13일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지원단은 "영상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괴롭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영상위는 해당 징계가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영상위 관계자는 "A씨가 정당한 업무 절차를 위반한 사안이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상위는 "A씨가 징계 대상이 된 것은 공익제보 행위와는 무관한 별도의 사유"라며 "조직 내부의 기강 확립과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지역 영화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태를 두고 영상위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 지역 영화인은 "영상위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반복하는 동안 내부 운영 문제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영상위의 공신력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상위는 "조직 쇄신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징계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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