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
만약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위치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별 안분 세액을 각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만큼, 한번에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이를 활용하면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올해는 법인세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연장돼 오는 7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으로,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해당 기업 명단은 행정안전부가 오는 4월 중 통보할 예정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오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