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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본격 레이스 돌입…12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5.11 17:06 수정 2025.05.11 05:06

전북선관위, 선거벽보·공보물 배포…유권자들 “공약 꼼꼼히 확인을” 당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5월 1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모든 선거운동 가능자들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도내 지정장소 5,100여 곳에 부착하고, 책자형 및 전단형 선거공보 총 91만 부를 각 가정에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후보자들의 10대 정책과 공약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또는 지명인 1인),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선거공약서를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활동도 가능하다.

또한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은 선거운동 시작 전인 5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며,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다른 사람이 주최한 실내 모임에도 일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허용된다. 후보자나 정당은 일간신문, 인터넷언론, TV·라디오 등을 통해 정책을 홍보할 수 있으며, 방송연설도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되지만,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 발송은 총 8회로 제한된다.

유권자 역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일 전에는 전화나 구두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 이메일, 문자, SNS 등을 통한 활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허위사실 공유, 후보자 비방 등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25cm 이내의 소형 소품을 개인 부담으로 제작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형태로 후보자 캠프에 참여할 수도 있다. 단,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대선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는 정책 중심의 경쟁을,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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