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5월 1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모든 선거운동 가능자들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도내 지정장소 5,100여 곳에 부착하고, 책자형 및 전단형 선거공보 총 91만 부를 각 가정에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후보자들의 10대 정책과 공약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또는 지명인 1인),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선거공약서를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활동도 가능하다.
또한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은 선거운동 시작 전인 5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며,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다른 사람이 주최한 실내 모임에도 일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허용된다. 후보자나 정당은 일간신문, 인터넷언론, TV·라디오 등을 통해 정책을 홍보할 수 있으며, 방송연설도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되지만,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 발송은 총 8회로 제한된다.
유권자 역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일 전에는 전화나 구두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 이메일, 문자, SNS 등을 통한 활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허위사실 공유, 후보자 비방 등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25cm 이내의 소형 소품을 개인 부담으로 제작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형태로 후보자 캠프에 참여할 수도 있다. 단,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대선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는 정책 중심의 경쟁을,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