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설 방문을 병원 강제 입원으로 오해한 7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4시께 전북 군산시 자택에서 아내가 자신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수차례 찌르는 방식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아내가 가족들과 함께 A씨의 정신건강 문제를 상의하던 도중 이를 오해한 것이 범행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와 자수 사실을 고려했지만,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혹함에 더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나,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치료 관련 통화를 병원 강제입원으로 오해했고, 피해자의 아들 또한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50년 넘게 함께한 배우자의 신뢰를 무참히 저버리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생명을 빼앗은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자녀들이 생전 부모를 극진히 보살폈고, 이번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 부족한 태도를 보인 점 역시 형량 판단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