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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선거 후보등록 14일 시작…전북 선거전 본격 막 오른다

송효철 기자 입력 2026.05.12 17:40 수정 2026.05.12 05:40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후보 재산·전과 등 정보 공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면서 전북지역 선거전도 본격적인 막을 올리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번 선거는 전북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일부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각 정당의 공천과 경선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후보 등록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세 대결과 표심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감선거는 별도의 제한 규정도 적용된다.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기준 최근 1년간 정당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하며, 무소속 형태로 출마하게 된다.
후보자 등록 시에는 재산·병역·전과·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과 학력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정보는 후보 등록 이후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기탁금도 선거별로 차등 적용된다. 도지사와 교육감선거는 각각 5천만 원, 시장·군수 선거는 1천만 원, 시·군의원선거는 200만 원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는 1천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 공천 규정도 적용된다. 정당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하며 홀수 순번에는 반드시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

무소속 출마자의 경우 별도 추천 절차도 거쳐야 한다. 선거 종류별로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야 하며, 교육감선거와 도지사선거는 최대 2천 명 규모의 추천이 필요하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후보 등록 이후부터 각 후보 진영의 선거사무소 개소와 출정식, 공약 발표, 조직 재편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주·군산·익산 등 주요 지역에서는 경선 후유증 봉합과 무소속 변수, 단일화 가능성 등이 막판 판세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 공표, 비방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공정선거 협조를 당부했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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