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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사전투표소에 경찰 상시 배치… 돌발행동·소란 사전 차단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5.28 17:24 수정 2025.05.28 05:24

전북선관위, 경찰청 협조로 특별경계 강화
유권자 안전 확보 및 선거 질서 유지 총력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안전과 투표 질서 유지를 위해 전 사전투표소에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북 경찰청과의 협조 아래 진행되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운영된다.

전북선관위는 “최근 선거 관련 시설물 훼손 사례가 잇따르고, 일부 단체의 조직적 시위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선거 벽보 및 현수막 파손 등 위법행위가 다수 보고된 가운데,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불법 행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도내 모든 사전투표소 주변에 순찰 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권자 밀집이 예상되는 10여 개 주요 투표소에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경찰관을 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시하는 언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투표관리관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뿐 아니라 사전투표 기간에도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질서 유지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투표관리 요원의 안전 또한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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