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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 노동계 강력 반발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5.28 17:24 수정 2025.05.28 05:24

전북지역 올해만 32명 사망… "솜방망이 처벌이 산재 반복 불러"
노동계 “법 무력화 중단하고 실효적 안전대책 마련하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최근 대선 TV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법이며,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전북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안전조치는 강화하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는 현행 법 체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선의의 기업이 위축되고, 산업현장에서의 책임 구조가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노동계는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법을 손보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 지역에서만 3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으며, 전국적으로는 연간 2,000명이 넘는 산재사망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천일제지 유독가스 질식사, 전주페이퍼 화재 등 최근 몇 달 사이에도 중대재해가 잇따랐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며 기소율은 5%에 불과하고, 실형 선고는 극히 드물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 자체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는 사망 사고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특히 김 후보의 발언이 사법부와 정치권이 산업재해에 대해 얼마나 관대하게 접근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김문수 후보는 노동자 생명을 경시하는 발언에 책임지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까지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는 “산업현장의 안전은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의 접근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대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안전과 균형 있는 규제를 동시에 실현했던 경험이 있다”며, “중대재해를 줄이는 해법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예방과 구조개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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