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TV토론 중 일부 후보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주요 쟁점에 대한 팩트체크 자료를 공개했다.
도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해치는 왜곡된 주장에 대해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성남 부패 주장, 근거 없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와 성남시를 부패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도당은 “이재명 지사 재임 시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018·2019·2021년 모두 1등급을 받았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전체 공직자를 부패로 매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 “핵무장론은 한미동맹 위협”
김 후보가 “핵무장을 한미동맹 범위 내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도당은 “핵 비확산은 미국 외교의 핵심 원칙이며,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은 동맹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무책임한 핵무장 주장은 외교·안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대북송금 의혹, 확인되지 않은 주장”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100억 대북송금’을 주장하며 미국 유엔 등에 고발됐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매체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사실 확인 없이 공론장에서 제기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무책임한 행위”라고 밝혔다. 문제의 발언은 ‘고구려프레스’라는 비주류 매체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이 매체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직선거법 개정, 표현의 자유 보완한 것”
공직선거법 개정이 ‘자기 방탄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도당은 “법 개정은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법은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형벌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컸다”고 설명했다.
■ “당헌 개정, 집단적 의사결정 결과”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이 당헌 80조를 임의로 바꿨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도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결정이 아닌, 당원의 동의와 공식 절차를 거친 정당한 개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앞으로도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 있는 정책 선거를 위해 허위 주장과 왜곡에 대해 적극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