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1억6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던 7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소 낮췄다.
1일 전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상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두 명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놓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말에는 지인 B씨에게 “치킨집을 확장하려고 한다”며 1천만원을 빌리고, 3개월 뒤에는 같은 목적으로 1천만원을 추가로 빌려갔다. 하지만 A씨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실제로 치킨집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3년에는 또 다른 지인 C씨를 찾아가 “10일만 쓰고 이자 10%를 얹어 갚겠다”며 300만원을 빌린 뒤, 이후에도 계속 돈을 빌려 총 44차례에 걸쳐 1억6천600만원을 빌려 썼다. A씨는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지만, 결국 변제를 중단해 피해를 키웠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큰 액수를 빌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며 “특히 C씨의 경우 생계형 노동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사기·횡령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 B씨와 합의했고, 일부 피해 변제가 이뤄진 점을 참작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