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 정치/군정

전북선관위 “대선 투표소 확인·신분증 지참 필수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6.01 17:03 수정 2025.06.01 05:03

질서 훼손 땐 강력 대응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단 하루 남은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민들에게 투표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투표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2일까지 도내 566곳의 투표소와 15곳의 개표소 설비 점검을 완료하고, 5,100여 명의 투표관리인력과 4,000여 명의 개표사무인력을 배치해 차질 없는 선거관리 태세를 갖춘다고 전했다.

투표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되지만, 앱 실행과정과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투표용지는 1회만 교부되며,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에도 재교부는 불가능하다. 기표 후 투표지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는 행위, 여백에 도장을 찍는 행위 등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특히 투표소 내에서의 사진촬영은 금지되며,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재할 경우에도 투표지가 무효 처리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인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가 이뤄지도록 철저히 질서를 유지하겠다”며 “부정선거를 빌미로 한 선거관리시설 무단침입, 소란행위,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