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쏟아졌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1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조경은 단순한 미관이 아니라 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우수 정화 등 도심 생태기능을 수행하는 실질적 대책”이라며 “전북자치도가 이를 무성의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2023년 5월 대지의 조경과 관련한 5분 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후 2024년 2월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관련 조례였다.
그러나 정작 전북자치도는 조례 시행 이후 아무런 구체적 이행 계획이나 후속 조치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도가 시군에 조경 유지관리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는 공문을 6월 중 발송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조치는 끝내 이행되지 않았다”며 약속 불이행을 지적했다.
또 “전북연구원에 의뢰해 완료된 조경 관리방안 연구 결과 역시 후속계획 수립 없이 방치됐다”고 꼬집었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에 관한 부분이었다. 전북자치도는 5분 발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2024년 1월에는 ‘추진 중’, 7월에는 ‘완료’로 명시했으나, 이 의원은 “내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완료로 판단할 수 있느냐”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도정질문 답변에서 “전북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경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민 체감형 정책 실행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이 지적한 ‘완료’ 보고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후속 조치 없이 완료로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향후엔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정책 이행을 평가하겠다”고 사과했다.
김 지사는 나아가 “대지의 조경 관련 조례가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성과 실효성을 갖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