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13일, 3D프린팅 기술을 악용한 사제총기 제작과 테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3D프린팅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신기술 기반 범죄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공공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법은 주로 완제품 총기류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3D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부품 제작과 유통, 그리고 잠재적 테러 활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 체계는 부재한 상태다.
윤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제도적 사각지대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청정국이라 부를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총 세 건이다. 먼저 「테러방지법」 개정안은 3D프린팅을 포함한 신기술로 제작된 총기류의 테러 위험을 국가가 조사·분석하고, 관련 내용을 테러 예방대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어 「3D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에서는 관련 업체의 제작물과 유통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성에 대한 교육·홍보 참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신기술 기반 무기류의 위험도를 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세계적으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사제총기 테러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법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어 테러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