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은 12일,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 의무 부과 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직불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수급 안정을 이유로 특정 작물의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농업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제도에 보완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감축 이행에 따른 농가의 소득 감소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급 조절이 필요한 작물에 대해 재배면적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불금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벼 재배면적 축소 방침을 밝히며 각 지자체에 감축 목표를 할당했고, 감축 불이행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직불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예고해 현장 반발이 이어졌다.
이원택 의원은 “보상 없는 강제 감축은 농업인의 생계에 직접 타격을 주는 정책”이라며 “영농 자율성을 해치는 조치는 농민의 신뢰를 잃고 결국 정책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책 참여를 유도하려면 충분한 인센티브와 소득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농업 구조조정과 수급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윤준병, 서삼석, 임호선, 문금주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동시에 꾀하는 제도적 보완책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