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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경제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보험료율·급여 동시 인상, 재정안정성 강화

이강호 기자 입력 2025.06.16 15:52 수정 2025.06.16 15:52

기금 소진 시점 늦추고 연금 수령액 확대…노후소득보장 기능 개선
군복무·자녀양육 크레딧 확대, 지급보장 명문화로 제도 신뢰도 제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이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개정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하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확대한 점에서 18년 만의 실질적 개혁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급여를 바탕으로 제도 수용성을 높이며 출발했다. 이후 제도의 확대와 안정화를 위해 1997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이 있었지만, 여전히 재정 건전성과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2025년, 제2차 개혁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상향 조정하고, 군복무자·자녀양육자 등에 대한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강화,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보장을 법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수급자의 수령액 증가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연금부채 분석을 통해 재정 안정화 효과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 수혜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크레딧 제도 개선도 긍정적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도 존재한다. 제도에 대한 세대 간 신뢰 회복,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 등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을 포함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재정과 복지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개편으로, 중장기적 제도 안정성과 국민 신뢰 확보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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