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과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과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과 재외동포청은 8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재외동포 권익향상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이 국민연금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외 체류 중 쌓은 외국 연금 가입 이력을 활용해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우선 국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재외동포들도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인증시스템과 국민연금 서비스를 연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연금 청구와 수급권 확인 등 주요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재외동포청이 구축 중인 동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재외동포들의 해외 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하고 외국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해 수급을 포기했던 경우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합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의 연금 수급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기관은 오는 18일 진행되는 ‘미국 사회보장청(SSA) 한국방문 미국연금 청구 서비스’ 협력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협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연금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하고 든든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청과 긴밀히 협력해 재외동포들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경협 청장도 “재외동포들이 어디에 살든 안정적인 노후와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