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익산시의원
지난 13일(금)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은희 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망성, 용안, 용동)이 발의한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익산시의회는 2023년 전국 최초로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 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신체를 보호하여 시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2024년 절기 한랭질환 피해는 전국적으로 400명으로 보고 되었고 한파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1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익산시에서도 한파 피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보다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 개정안은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에 ‘한파’ 및 ‘지원’ 신설, ▲폭염폭우폭설의 근거법 변경 및 ‘한파’의 정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한파 피해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이 한파 피해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예방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