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위탁 계약 종료 후에도 무단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불법 점유 중인 시 소유 건물을 적법하게 인도받아 파행 운영을 끝내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 절차다.
그동안 시는 법치 행정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집행을 시도해 왔다. 지난 4월 23일 1차 봉인과 29일 2차 봉인을 단행했으나 조합 측은 이를 무단으로 훼손했다. 이어 시는 지난 5월 4일 3차 봉인을 시도했으나 문이 잠겨 매장 밖에서 절차를 진행했고, 이날 진행된 4차 봉인 역시 조합 측의 진입 방해로 물리적 봉인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행정의 봉인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97조 또는 형법 제140조에 따라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이러한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행정 조치가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어양점은 시의 공인된 품질 관리 체계 밖에 놓여 있어 잔류 농약 검사 등 최소한의 안전성 검증도 받지 않고 있다. 특히 진열 기간이 지난 농산물의 라벨을 임의로 수정해 재부착하는 등 부적절한 유통 행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시는 수차례에 걸친 행정 집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양점의 조속한 정상화'에 있음을 강조했다. 공유재산인 건물을 명확히 인도받아야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엄격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임시 폐쇄에 따른 농가 피해 방지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근 농협과 모현점 등으로 출하처를 분산한 결과, 대체 매장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48%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소득 보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시청 로비 등 주요 거점에서 운영 중인 '상생 장터'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결 고리를 단단히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봉인 절차는 어양점이 건강한 로컬푸드 마켓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인근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해 주시고, 시의 정상화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는 이번 사안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사법·행정적 절차일 뿐이며 시민의 안전·공공재산 수호와 관련된 일인 만큼 정치적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