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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발의,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박수현 기자 입력 2025.06.18 12:35 수정 2025.06.18 12:35

한경봉 의원 발의,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군산시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재산의 취득과 처분 기준 금액을 1건당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면적 기준도 1건당 기존 취득의 경우‘1천㎡’, 처분의 경우 ‘2천㎡’에서 각각 ‘100㎡’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봉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군산시의 재정 역시 더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조문 중 재산의 1건당 취득과 처분기준 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취득과 처분의 1건당 면적기준을 ‘100㎡’에서‘330㎡’로 바꾸는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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