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419회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 소비, 유통 등 사회 전반에서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 의원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자원 활용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발맞춰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최소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성과 관리,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순환자원 사용 제품의 우선구매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행정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서 자원순환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지역 차원의 실질적인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자원의 순환이 도민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도록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예산 확보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자원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