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가 더욱 간소화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오는 30일부터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기존 7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서류는 법원행정처가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 정보를 본인이나 지정된 제3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디지털 서비스로, 이번 조치로 농지은행 사업 신청 시 필요한 행정서류를 보다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참여자는 단 한 번의 인증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8종의 서류를 일괄 제출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기존에는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해 별도로 출력·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확대 조치로 온라인에서 마이데이터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연간 약 10만 건 이상 종이서류가 제출되던 이 서류의 디지털화는 행정 효율성 제고와 종이 절약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객이 느끼는 행정 불편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적극 나서 농업인의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의 조치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례로, 농업 분야 행정 혁신의 대표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