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개정 1년여 만에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특례사업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사업들도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2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상반기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특례사업 추진 현황과 연계사업 확대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전북특별법의 총 131개 조문 중 75건이 사업화 가능한 특례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58건이 이미 시행 중이다. 나머지 17건도 조례 제정과 용역 착수, 부처 협의 등을 거치며 실행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미래산업 기반이 될 지구·특구 지정이 성과를 내고 있다.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에 이어 남원·진안·고창이 농생명산업지구로, 군산·부안이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로 지정되거나 절차를 마무리 중이다. 특히 7월에는 전북혁신도시가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핀테크 육성지구로 지정될 예정으로, 금융·블록체인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지구 등도 올 하반기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조례와 정부 협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창의 김치특화산업지구, 순창의 미생물산업, 무주·부안의 야간관광도시, 메이요클리닉과의 의료기기 협력 등도 지역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 특례를 연계한 85건, 총 3조 6,965억 원 규모의 중장기 전략사업을 추진하며 산업기반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제는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중요한 시기”라며 “지연 과제는 철저히 점검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전북형 특별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