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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호성전주병원, 연명의료제도 위탁 협약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6.24 14:55 수정 2025.06.24 02:55

임종기 환자 자기결정권 보장 위한 지역 의료기관 지원 강화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 공용윤리위원회가 24일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호성전주병원과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호성전주병원은 연명의료와 관련된 윤리적 심의 및 행정 절차를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은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병원을 지원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 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지정된 이후 전북지역 13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며 제도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협약 병원은 엠마오사랑병원, 진안군의료원, 김제우석병원, 전주고려병원, 전주병원, 효드림요양병원, 정다운요양병원, 나은요양병원, 문실버요양병원, 벧엘요양병원, 석정웰파크요양병원, 정읍시립요양병원 등이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연명의료 결정은 단순한 치료 선택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행위”라며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전북대병원이 다양한 의료영역에서 공공성을 실현하고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향후에도 윤리적 판단이 중시되는 연명의료 결정 관련 지원체계를 확대해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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