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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전북자치도, ‘어업잠수사’ 활용 전국 첫 시범사업 본격화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7.06 17:20 수정 2025.07.06 05:20

전북특별법 특례 적용… 군산·부안 해역서 수산자원 채취 실증시험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특례 조항을 활용해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투입한 수산자원 채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에서 시범조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장 적용 가능성과 경제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수산업 현장에서 수년간 제기된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사례로, 기존 법령의 한계를 ‘전북특별법’을 통해 극복한 점에서 주목된다.

해삼, 전복 등 바닥에 서식하는 정착성 수산동물은 채취 시 잠수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수산업법은 해녀(나잠) 또는 잠수기 어선을 통한 포획만 허용하고 있어, 인력난과 높은 장비 임차비로 인해 마을어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전북도는 이러한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제도 개선을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해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이후 2023년 제정된 ‘전북특별법’ 제87조에 따라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가 마련됐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지사 승인만으로 시험어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다졌다.

현재 시범사업은 군산·부안 해역 내 마을어장 86곳과 어류등양식장 23곳 등 총 109개소, 약 1,519헥타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도비 1억 5천만 원이 투입됐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전북특별법이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대표적 사례”라며 “어업잠수사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면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그리고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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