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653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총 31만 5,000여 건에 해당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액 기준으로는 5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시는 11일 “금년 부과 건수는 전년보다 1,500여 건 줄었으나, 주택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체 세액은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 철근조와 철골조 등 일부 구조물의 잔가율이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되면서 시가표준액이 낮아졌고, 이로 인해 약 5,900만 원의 세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주택분 재산세는 재개발에 따른 주택 철거 등으로 과세 대상이 일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반영돼 세액이 5억6,100만 원 증가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주택분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아파트 게시판, 교통전광판, 현수막, 전주시 공식 SNS,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납부 안내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교육·환경 개선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납부 기한 내 꼭 세금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주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