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7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4주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행위와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중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비행과 범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밤 10시 이후 출입 제한 표시 미설치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및 표시 미비 등이다.
현행법상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유해약물 판매·출입 제한 위반 시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단속과 더불어 예방 중심의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7월 17일에는 전주예술고와 완주지역 학교 주변에서 자치경찰, 생활안전지킴이 등과 함께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유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업소는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 술·담배가 청소년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