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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북경찰, 5대 반칙운전 4개월간 집중 단속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9.02 15:21 수정 2025.09.02 03:21

교통 무질서 뿌리 뽑고
안전 운전 문화 확산 노력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7~8월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주요 도로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대 반칙운전’은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운행 등이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교통 위반을 넘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교차로에서 흔히 발생하는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진입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교통 흐름을 막을 경우 단속된다. 또한, ‘끼어들기’는 백색 점선 구간이라도 정체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들어서면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정체가 예상될 경우 미리 차로를 변경해 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새치기 유턴’ 역시 단속 대상이다. 유턴 구역선에서 선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동시에 회전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된다. 버스전용차로는 승차 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고속도로에서 단속된다.
특히 ‘비긴급 구급차 운행’은 형사입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응급환자 이송,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경광등 사용이 허용되며, 의료진과 장비가 동승했더라도 긴급성이 없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전북경찰은 꼬리물기 다발 교차로 22곳, 끼어들기 잦은 지점 18곳, 유턴 위반이 빈번한 12곳에서 캠코더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집중 단속 중임을 알린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으로 교통 무질서를 바로잡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겠다”며 “운전자 여러분도 기초 교통질서를 지키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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