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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의원,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박병진 기자 입력 2025.09.10 15:19 수정 2025.09.10 03:19

- AI 산업 기반 마련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미래 성장 동력 확보 기대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272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인공지능 기술을 지역 산업과 행정에 접목하고,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익산시가 신성장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 AI 관련 기업·기관 지원 근거 마련, △ 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 지원, △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추진, △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장 의원은 “인공지능은 농업·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에 확산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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