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2025년 하반기 특별체납징수 기간을 맞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12일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산 압류·공매, 출국금지까지 강력 조치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을 철저히 점검해 압류 및 공매 처분을 추진한다. 아울러 납세 회피 정황이 확인될 경우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3회 이상, 2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시는 상시 단속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후 공매 처분으로 이어가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현장 방문 통한 납부 독려 병행
전주시는 이와 함께 체납세 독려를 위한 현장 방문 활동을 강화한다.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체납자를 찾아가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성실 납세 풍토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히 납세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