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2025년 하반기 특별체납징수 기간을 맞아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부동산·차량·예금 등 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점검해 압류와 공매 처분을 추진하고, 납세 회피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가택수색과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도 단행한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한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2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상시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상습적·고질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에 이어 공매 처분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시는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한 독려와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징수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특별체납징수 기간에는 한층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