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15일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다. 혼인신고 7년 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전주에 동일 주소로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시는 올해 2억8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연 최대 150만 원, 이자율로는 연 3%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 수, 소득 수준, 혼인 기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 이용자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자 △이미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을 이용 중인 세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