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 4천억 원을 넘어섰고, 1억 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지방세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022년 3조 7,383억 원 ▲2023년 4조 593억 원 ▲2024년 4조 4,133억 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 ▲2024년 3,922명으로 3년 새 42.5% 폭증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같은 기간 9,477억 원에서 1조 1,683억 원으로 23.3% 늘었다.
전체 체납자 665만 9천 명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만 9,784명(0.7%)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2조 3,693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3.7%를 차지했다. 1억 원 이상 체납자 역시 전체의 0.06%에 불과했지만 체납액은 총액의 26.4%에 달해, 체납 규모가 소수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1,311명(3,834억 원), 서울 1,167명(4,007억 원), 인천 187명(478억 원), 경남 157명(430억 원), 부산 152명(541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전체 고액 체납자의 67.9%를 차지했고, 체납액도 8,319억 원으로 전체의 71.2%에 달했다.
지난해 시·도별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거주 오모 씨로, 체납액이 151억 7,4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 임모 씨가 120억 5,900만 원, 부산 강모 씨 57억 5,500만 원, 경북 김모 씨 49억 3,500만 원, 전남 이모 씨 16억 1,300만 원, 충남 김모 씨 12억 9,200만 원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체납액이 4조 4천억 원에 달하고, 고액 체납자 수가 급증한 것은 현행 체납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단순 명단 공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강제징수와 지역 맞춤형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