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제때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조사를 의무화하고, 보험급여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은 18일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표로 한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신청 단계에서 입증 책임을 피해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보상 지연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본인이나 유족의 신청만으로는 산업재해 인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피해자가 재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신청 자체가 무산되거나, 인정 결정이 늦어져 치료 시기를 놓치고 후유증이나 장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업무상 사고는 7일 이내, 업무상 질병은 최대 9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하며, 필요 시 한 차례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또 재해 당사자의 조사 참여권을 보장하고, 자료 제출 요청 권한도 마련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재해조사 기간이 초과되거나 원인이 불명확한 희귀질병, 업무상 재해로 가계소득이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보험 급여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사고 직후 국가가 선제적으로 생계를 보장해 피해자와 가족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 제도는 재해조사가 늦어지고 보상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정작 지원이 시급한 산재 노동자들이 제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해조사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보험급여 우선지급제를 도입해 피해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산업현장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