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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도의회, 전국 첫 ‘수의계약 공정 운영 조례’ 제정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9.18 16:50 수정 2025.09.18 04:50

이수진 의원 발의…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수의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화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 세금 집행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수의계약은 신속성과 편리함 때문에 행정에서 폭넓게 활용돼 왔지만, 특정 업체 특혜 시비와 불투명한 절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새만금 세계잼버리와 전북세계서예비엔날레 등에서도 수의계약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진 바 있다.

이번 조례에는 △계약대상 업체 실적 검증과 기초금액 적정성 검토, 수의계약 사유 정당성 확인 등 사전검토 절차 강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공개 의무화 △도지사의 정기 점검 및 시정조치 권한 부여 △계약 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수진 의원은 “수의계약은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절차가 투명하지 않으면 특혜 논란으로 직결된다”며 “조례 제정은 도민 세금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 과정에서 보완입법을 통해 제도를 더욱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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