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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도 함께 빌려가세요”김제소방서, 농기계 화재 예방 총력

박수현 기자 입력 2025.09.19 14:43 수정 2025.09.19 02:43

○ 10년간 전북 농기계 화재 207건, 김제에서만 39건 발생

○ 농기계 임대 시 소화기까지 대여, 현장 즉시 대응 가능

김제소방서(서장 이종옥)는 18일,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기계 화재 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김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에 분말소화기 30대를 보급하고 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지역농협 10개소에 대해 농기계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마을 이장단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추진한다.

최근 10년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농기계 화재는 207건이며 80건(39%)이 가을철에 발생했다. 전체 화재 207건 중 김제시에서 발생한 화재는 39건(19%)이며, 수확기(9~11월)에 18건(46.2%)이 발생했다.

이는 곡창지대인 김제시 특성상 농기계 보유와 사용이 많고, 특히 가을 수확기에 농기계의 잦은 사용으로 인한 과열 등의 원인으로 화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2월 청하면에서 밭을 갈던 트랙터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트랙터가 전소되었다. 2025년 3월 백산면에서는 관리기의 시동줄을 당기던 중 휘발유에 착화하여 이양기 등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농도는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로, 폭 3m 이하로 주로 1톤 트럭이나 농기계가 이용한다. 농로는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로 농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데 필수적인 농사목적의 개량시설이다.

논·밭 등에서 농기계 화재 출동 시 좁은 폭과 소방차 하중 등으로 농도와 농로로의 통행이 제한되며, 화재 현장 도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어, 이는 초기진화의 실패로 이어져 농기계가 전소되며 재사용이 불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 시 소화기도 함께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작업 현장의 근거리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신속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농기계 대여 전 이상 여부 점검 및 고장 발생 시 즉시 수리 △과부하·누유·마찰 등 화재 요인 사전 차단 △사용 후 이물질 제거 및 엔진 내부 청소로 과열 예방 △사업소 내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등의 교육을 병행하는 실질적인 예방책을 안내했다.

2025년 7월 개정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는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최대출력 65KW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농업용 트랙터에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능력단위 1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농기계의 소화기 비치가 소방법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농기계가 농업을 위한 필수적인 고가의 기계이고,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 등이 주변에 없어 전소의 위험이 크며, 농도·농로 등의 소방차의 접근이 제한되는 현실에 비추어 농기계에 소화기의 비치를 권한다.

이종옥 서장은“농업기계 법령 개정으로 대형 트랙터 등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며, 농기계 화재 예방을 위한 첫걸음을 디딘 점은 다행스런 점이지만 모든 농기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소화기를 가까이 두는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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