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헌 의원(삼천1?2?3, 효자1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이성국 의원(효자5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제정된 조례가 목적과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분석·평가해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입법평가 대상과 계획 수립·기준,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결과 공표 및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김동헌 의원은 “입법평가로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개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의정활동 강화를 약속했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응해 예방·보호·자립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 책무 규정부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위원회 설치·운영,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 관련 업무 규정까지 폭넓게 담겼다.
이성국 의원은 “여성폭력은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두 건의 조례 제정으로 전주시가 자치입법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