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오는 10월부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근속 성과와 자립 성과를 모두 충족할 경우 지급되는 방식이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민간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앞으로 참여자가 최소 6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이어가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추가 100만 원을 지급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은 오는 10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주시는 현재 2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66개 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466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했다. 김현옥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이번 성공지원금은 단순한 근로 지원을 넘어 성과와 자립을 보상하는 제도”라며 “참여자들의 취·창업과 생계급여 탈수급을 유도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