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경제/IT 경제

중기중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급증…법 제정 요구 높아”

조경환 기자 입력 2025.09.29 16:46 수정 2025.09.29 04:46

입점업체 30% 불공정 경험…평균 매출 20% 수수료 부담
응답자 80% “강력한 제재·수수료 인하 필요”…법 제정 촉구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최근 1년간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사는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24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로 집계됐다.

세부 유형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은 ‘부당 반품 요구’(15.4%), 배달앱은 ‘판매 촉진비·손해 부당 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가 가장 많았다.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0%) 모두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강력한 제재’와 ‘공적 감독 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비용 부담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입점업체들은 매출의 평균 20%를 광고비·수수료 등으로 지출한다고 답했다. 일부 업체는 매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50%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는 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50.3%), 배달앱 ‘중개수수료’(54.0%), 숙박앱 ‘예약 수수료’(57.0%)가 꼽혔다.

배달앱 업계가 지난해 도입한 차등 수수료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신 ‘총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합리적 수수료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개선 과제로는 플랫폼 유형을 막론하고 ‘수수료·광고비 단가 인하’가 가장 많이 요구됐다. 온라인쇼핑몰 82.6%, 배달앱 82.9%, 숙박앱 69.5%가 이를 선택했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