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면 단위 지역의 상권 부족으로 인해 기본소득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적용과 지자체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생활밀착 업종 중심의 사용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결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잔액 확인 등 이용 편의 개선과 함께 지역 내 소비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서는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행정 부담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민등록 기준으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고령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운영 체계 측면에서는 지자체 중심에서 벗어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지역 내 경제 순환을 강화하는 환류 체계 구축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교육·복지 등 기본서비스와 결합한 ‘농어촌 기본사회’ 정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의 생활과 서비스가 함께 연결되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반영해 제도 개선과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