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 중인 ‘도민안전보험’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민안전보험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다. 민간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안전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보험 운영은 각 시·군이 추진하는 시민(군민)안전보험 형태로 시행된다. 기본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이며, 지역 특성에 따라 농기계 사고, 성폭력 상해, 개물림 사고 등이 추가된다.
올해부터는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항목이 신설됐고, 사회재난 사망 보상한도도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도에 따르면 올해에만 2,505명이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18억3천만 원에 달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 이후 매년 수혜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전북형 생활안전정책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된다. 보장 항목과 금액 등 세부 내용은 네이버 검색창에 ‘도민안전보험’을 입력하거나 각 시·군 안전부서 및 보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도민안전보험은 도비 30%, 시군비 70% 비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9억5천만 원 규모다. 사고 유형에 따라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총 9개 항목이 지원 대상이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빠짐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