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법제사법위원회·예결특위)이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가정폭력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교제폭력은 개인 간 다툼이 아닌 구조적 폭력”이라며 “국가가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적용 대상을 혈연·혼인·사실혼 관계로 한정해, 교제 중 발생한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접근금지나 임시보호 등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일반 폭행죄로만 처리돼 왔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가정폭력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꾸고, ‘교제관계폭력’의 정의를 신설해 법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 경찰의 현장 분리조치·현행범 체포 등 응급조치 근거를 강화했다.
조 의원은 “동탄·안동·의정부 스토킹 살인사건 등 반복된 비극은 제도적 공백 탓”이라며 “교제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 수사 개선과 피해자 보호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