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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동주택 세대점검 유예기간 11월 30일 종료 도민참여 당부

송효철 기자 입력 2025.10.16 15:32 수정 2025.10.16 03:32

전북소방본부, 자율점검 독려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오는 11월 30일 종료되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유예기간을 앞두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대점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이 세대 내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다.
모든 세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항목에는 소화기, 감지기, 주방자동소화장치,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피난사다리, 대피공간 등이 포함된다.
점검 결과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아파트아이’·‘아파트너’ 앱을 통해 사진과 함께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소방본부는 그동안 제도 정착을 위해 ▲업무 매뉴얼 배포 ▲안내문 1만7천여 부 배포 ▲관계인 교육 681명 실시 ▲홍보영상 제작 및 2,300여 회 송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 전북의 세대점검 이행률은 약 89%로, 1,090개 단지 41만7천여 세대 가운데 37만2천 세대가 점검을 마쳤다. 시·군별로는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6개 지역이 100% 완료율을 보였으며, 익산(80.7%)과 군산(83.0%)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남은 기간 동안 미점검 세대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점검 안내를 충분히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는 입주민에게만 부과될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세대점검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 활동”이라며 “도민 모두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더 안전한 아파트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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