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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주 반월초 앞, 야간에 제한속도 50㎞로 상향

송효철 기자 입력 2025.10.26 13:20 수정 2025.10.26 01:20

전북경찰청, 운전자 민원 제기
‘시간제속도제한’ 오늘부터 시행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제속도제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양 기관은 오는 27일부터 전주시 덕진구 반월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400m 구간에서 야간시간대(20시~다음날 07시) 차량 통행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전주와 삼례를 잇는 왕복 6차로 구간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지만, 전 시간대 시속 30㎞ 제한으로 운전자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주덕진경찰서와 전주시는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방호울타리, 무단횡단금지시설 등 보호시설을 보강하고 관련 안전장치를 새로 설치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의 통학시간 외 야간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면서도 보행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경찰청은 앞서 전주 선화학교, 송천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임실 기림초등학교 등 4곳에서 동일 제도를 시범 운영했으며, 반월초등학교가 다섯 번째 적용 대상이 됐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과도한 속도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시간제속도제한 운영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안전과 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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