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지주 임원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보은 인사 논란’을 계기로 선거법 위반자를 금융회사 임원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은 29일 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선거관계법령 위반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음에도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4년간 임원이 될 수 없지만, 농협금융지주는 「금융지배구조법」이 적용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격 기준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인사가 가능했다.
윤 의원은 농협법과 금융지배구조법의 기준 차이를 악용한 강호동 회장의 인사가 “명백한 꼼수 보은인사”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를 기존 특정경제범죄·금융관계법령 위반에서 확대해 ▲공직선거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령 위반자도 임원 취임이 불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 경우 선고된 벌금 이상의 형이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윤준병 의원은 “농협금융지주는 210만 농민의 금융기관임에도 회장 중심의 엽관적 지배구조로 흐르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자격 미달자의 임원 선임을 원천 차단해 금융회사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명한 금융 지배구조는 금융소비자 보호와도 직결된다”며 “법률 차이를 악용한 부정한 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