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 사회일반

김제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시행

박수현 기자 입력 2025.11.03 13:53 수정 2025.11.03 01:53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김제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임대료 부담 완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시는 지난 10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지원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임대료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시는 현재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자 외에도 올해 임대료 지원기간동안 사용 종료된 자 또는 사용 예정인 자에게도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감액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해당 기간 내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시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른 법률 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료를 기 감경받은 경우도 제외된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