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1)은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7일 원안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미성년자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SUV, MPV 등 6~11인승 패밀리카를 구매할 때 차량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지원 대상 요건, 지원 방식, 실태조사, 홍보, 환수 조치 등이 규정되며, 전북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세부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한 3자녀 이상 가구 ▲신차(6~11인승) 구매 가정으로 명시됐다. 차량을 구매한 후 2년 이내 매도하거나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도 확보했다.
강태창 의원은 “3자녀 이상 가구는 사실상 패밀리카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현금성 지원 정책은 지금까지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만큼 다른 지자체의 정책 확산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