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끄는 ‘일하는 의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도의회에서는 주민자치 강화, 외국인 유학생 정책 개선, 음식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연속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김슬지 의원(비례·기획행정위원회)은 5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북의 주민자치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북은 마을만들기의 발상지였지만 주민자치회 전환율은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주민자치 전문가, 전북도 관계자, 연구기관, 주민자치회 관계자가 참석해 ‘주민자치회 입법화’와 자치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종규 교수는 “주민자치는 한국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김슬지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이라며 “전북에서부터 주민자치 입법화와 현장 중심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성과는 한정수 의원(익산4·문화안전소방위원회)의 정책 의제로 이어진다. 한 의원은 6일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어,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종합지원 체계를 제시했다.
세미나에서는 언어 장벽, 취업 정보 부족, 열악한 근로 환경 등 유학생의 현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발제자들은 ▲취업연계형 인턴십 ▲실생활 중심 한국어 교육 ▲전북 외국인유학생통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한정수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얼마나 데려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머물게 하고 함께 살도록 하느냐’의 문제”라며, ‘유치 중심 → 정착 중심’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유학생이 전북에서 일하고 삶을 이어간다면 인구·산업·문화 모든 면에서 지역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이병철 의원(전주7·교육위원회)이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이 10월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며, 음식물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 정책에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감량기 설치비, 자원화 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도민 교육·홍보와 유공자 포상 근거도 명시됐다
이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순환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전북이 ‘음식물류 폐기물 제로화’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 의원의 공통된 의제는 첫째,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점, 둘째, 세미나·조례·입법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주민자치 → 외국인 유학생 정착 → 자원순환까지, 세 분야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지역이 지속가능해지는 조건을 만드는 것”